○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
진단 등을 하고자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관련법규
: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 구비서류
: 건강진단 등 신고서 , 의사면허증 사본 , 출장검진계획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담당 ☎ 339-2141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료급여수급자는 국가암조기검진이 아닌, 개별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았을지라도
현재 암 진단을 받고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 18세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해당되며 지침에 의거
지원 암종의 범위는 많으나 확인후 지원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 한방보건팀( ☎ 339-2154)으로 문의 하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의하신 제품이 음료용으로 제조된 것이라면 식품유형은 식품공전의 기타음료 중 음료베이스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식폼공전의 음료베이스는 “동·식물성원료를 이용하여 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먹는물 등과 혼합하여 음용하도록 만든 것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 위생관리담당 ☎ 339-2147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O 개별적으로 품목제조 보고한 제품을 세트 포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로 표시 사항을 표시
하고, 세트단위에도 각 제품별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세트제품에 대해서 별도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 위생관리담당 ☎ 339-2147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O 개별적으로 품목제조 보고한 제품을 세트 포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로 표시 사항을 표시
하고, 세트단위에도 각 제품별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세트제품에 대해서 별도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 위생관리담당 ☎ 339-2147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식품소분업을 A지역에 신고한 후 타지역에 분점으로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 경우
에는 그 지역에서 식품소분업을 책임지는 위생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의 위생교육을 받았다고 하여도 타지역에 식품 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생교육을 수료 하여야 영업신고를 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 위생관리담당 ☎ 339-2147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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