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기·행정까지 동조 조용했던 민심까지 갈렸다
- 등록일 2015.08.27 17:15
- 조회수 454
- 등록자 허재옥
집단이기·행정까지 동조 조용했던 민심까지 갈렸다
공장측을 두둔한 이장 내쫓으려다 투표에 걸려
마을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에 지역행정까지 직권을 남용하면서 동조하고 있어 말초신경격인 마을 이·통장의 처우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의 일이다.
나주시가 지난 6월 30일자로 그 마을에 가구공장 설치 승인을 했다. 제조업소 2동으로 연면적 303.86㎡, 사무실과 숙소 189.54㎡ 등 건물 3동의 건축이다. MDF, 합판, 무늬목 등 11톤의 자제로 월 10톤의 목재가구를 생산하겠다는 가구공장이다. 토목공사부터 시작하려는 공장 측의 작업을 일부 주민들이 경운기를 동원하여 출입구를 막으면서 집단 시위를 하는 등 공장설립을 반대해 왔다.
주민들은 신나와 공업용 접착제, 페인트 그리고 소음과 분진 등으로 그동안 지켜 온 청정지역의 이미지가 깨질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 지역의 많은 빈 땅들이 외지인들에게 팔려 또 다른 공장이 들어 올 우려까지 높다는 것이다. 그 동안 자신들은 야구장이나 레미콘 공장의 진입을 막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막아야 한다는 생각들이다.
그런데 이 같은 주민들의 뜻과 달리 그 마을 이장은 주민들의 집단시위를 외면해 왔다는 것이다. 공장이 문화재보호법, 환경관리법, 농지전용, 개발행위, 소하천 구역 등의 복합민원이 법적 하자가 없어 창업승인을 정식으로 받았기에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축공사를 방해할 경우 사법적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피할 수 없게 된다며 집단시위의 중단을 요구했다.
마을주민들을 대변해야 할 이장이 오히려 공장 측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아서인지 시위를 거부하고 있다며 반발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마을 주민들은 지난 3일과 5일 두 차례 서산리 마을 이장 퇴진과 신임 마을 이장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를 열었다.
현 마을 이장이 평소 고압적인 자세로 주민들을 응대해 왔으며 불분명하게 마을의 수입지출 등 재정 관리를 해 왔고 가구공장의 건축에 대하여 무관심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은 물론 오히려 공장입장을 대변하는 듯 한 발언을 하면서 공장건설 반대 집회나 모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어 M모씨를 신임이장으로 선출하고 남평읍사무소에 이장의 교체를 요구했다.
남평읍장은 주민들과 함께해야 할 이장이 주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독자노선을 간다면 그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당연 해임조치하고 신임이장을 임명하겠다며 지난 10일 이장해임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내면서 10여 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이장은 의견서를 통해 “사실파악을 미처 못 하는 몇몇 마을 주민들을 선동하여 가진 위장된 총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읍사무소를 향해 “임기를 보장해야 할 행정이 몇몇 주민들의 잘못된 의사에 휩쓸리지 말라”고 자신의 해임에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남평읍사무소는 마을 주민들이 시행한 자체 총회의 결과를 무시하고 21일 오후 7시 읍사무소가 별도로 소집한 주민총회에서 이장해임에 대해 투표했다. 각 가정을 대표한 총54명 가운데 43명이 참여하여 찬성 19, 반대19 그리고 무효표 5로 나타나 사실상 이장의 해임요구가 무산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남평읍 지역발전협의회의 한 간부는 “이 같은 일들이 지난 지역선거와 관련된 폐해 가운데 하나로 비춰지고 있다”고 설명한 뒤 “특별한 잘못이 없고 임기가 확실한 이장인데 주민들을 선동하여 해임하려 한다면 누가 마을일을 보겠느냐”며 행정의 잘못된 개입을 개탄했다. 그뿐 아니라 41명의 남평읍 이장들 가운데 26명이 합법적으로 선출된 이장이기에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남평읍장과 나주시장에게 보냈다.
마을 이장의 해임에 적극적이었다는 그 마을 부녀회장은 “그동안 잘 해 온 이장이었는데 공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반대시위를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냉수 한잔이라도 대접해야 할 이장이 그렇지 않은 것이 몹시 서운했다”는 것이다.
마을 이장은 “찜통더위에 주민들이 집단시위를 하다가 열사병의 우려까지 있다며 저지를 해도 막무가내로 계속해 참여하지 않았다”며 “나주시장이 허가해주었기에 당연히 시위를 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막아야 할 읍장이 이장의 해임에 오히려 선동한 것은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다며 고발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공장측을 두둔한 이장 내쫓으려다 투표에 걸려
마을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에 지역행정까지 직권을 남용하면서 동조하고 있어 말초신경격인 마을 이·통장의 처우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의 일이다.
나주시가 지난 6월 30일자로 그 마을에 가구공장 설치 승인을 했다. 제조업소 2동으로 연면적 303.86㎡, 사무실과 숙소 189.54㎡ 등 건물 3동의 건축이다. MDF, 합판, 무늬목 등 11톤의 자제로 월 10톤의 목재가구를 생산하겠다는 가구공장이다. 토목공사부터 시작하려는 공장 측의 작업을 일부 주민들이 경운기를 동원하여 출입구를 막으면서 집단 시위를 하는 등 공장설립을 반대해 왔다.
주민들은 신나와 공업용 접착제, 페인트 그리고 소음과 분진 등으로 그동안 지켜 온 청정지역의 이미지가 깨질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 지역의 많은 빈 땅들이 외지인들에게 팔려 또 다른 공장이 들어 올 우려까지 높다는 것이다. 그 동안 자신들은 야구장이나 레미콘 공장의 진입을 막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막아야 한다는 생각들이다.
그런데 이 같은 주민들의 뜻과 달리 그 마을 이장은 주민들의 집단시위를 외면해 왔다는 것이다. 공장이 문화재보호법, 환경관리법, 농지전용, 개발행위, 소하천 구역 등의 복합민원이 법적 하자가 없어 창업승인을 정식으로 받았기에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축공사를 방해할 경우 사법적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피할 수 없게 된다며 집단시위의 중단을 요구했다.
마을주민들을 대변해야 할 이장이 오히려 공장 측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아서인지 시위를 거부하고 있다며 반발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마을 주민들은 지난 3일과 5일 두 차례 서산리 마을 이장 퇴진과 신임 마을 이장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를 열었다.
현 마을 이장이 평소 고압적인 자세로 주민들을 응대해 왔으며 불분명하게 마을의 수입지출 등 재정 관리를 해 왔고 가구공장의 건축에 대하여 무관심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은 물론 오히려 공장입장을 대변하는 듯 한 발언을 하면서 공장건설 반대 집회나 모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어 M모씨를 신임이장으로 선출하고 남평읍사무소에 이장의 교체를 요구했다.
남평읍장은 주민들과 함께해야 할 이장이 주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독자노선을 간다면 그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당연 해임조치하고 신임이장을 임명하겠다며 지난 10일 이장해임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내면서 10여 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이장은 의견서를 통해 “사실파악을 미처 못 하는 몇몇 마을 주민들을 선동하여 가진 위장된 총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읍사무소를 향해 “임기를 보장해야 할 행정이 몇몇 주민들의 잘못된 의사에 휩쓸리지 말라”고 자신의 해임에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남평읍사무소는 마을 주민들이 시행한 자체 총회의 결과를 무시하고 21일 오후 7시 읍사무소가 별도로 소집한 주민총회에서 이장해임에 대해 투표했다. 각 가정을 대표한 총54명 가운데 43명이 참여하여 찬성 19, 반대19 그리고 무효표 5로 나타나 사실상 이장의 해임요구가 무산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남평읍 지역발전협의회의 한 간부는 “이 같은 일들이 지난 지역선거와 관련된 폐해 가운데 하나로 비춰지고 있다”고 설명한 뒤 “특별한 잘못이 없고 임기가 확실한 이장인데 주민들을 선동하여 해임하려 한다면 누가 마을일을 보겠느냐”며 행정의 잘못된 개입을 개탄했다. 그뿐 아니라 41명의 남평읍 이장들 가운데 26명이 합법적으로 선출된 이장이기에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남평읍장과 나주시장에게 보냈다.
마을 이장의 해임에 적극적이었다는 그 마을 부녀회장은 “그동안 잘 해 온 이장이었는데 공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반대시위를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냉수 한잔이라도 대접해야 할 이장이 그렇지 않은 것이 몹시 서운했다”는 것이다.
마을 이장은 “찜통더위에 주민들이 집단시위를 하다가 열사병의 우려까지 있다며 저지를 해도 막무가내로 계속해 참여하지 않았다”며 “나주시장이 허가해주었기에 당연히 시위를 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막아야 할 읍장이 이장의 해임에 오히려 선동한 것은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다며 고발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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