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발급 방법 안내
- 등록일 2026.06.20 11:05
- 조회수 4
- 등록자 구본성
"중고차 거래나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자동차등록원부가 필요한데, 집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와 을부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타인 소유의 차량이나 법인 차량도 차량 번호만 알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압류, 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서류가 바로 자동차등록원부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등본'이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문서인데요. 과거에는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안방에서 5분 만에 무료로 조회하고 출력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의 기본 인적 사항이 담긴 '갑부'와 저당권 설정 정보가 담긴 '을부'로 나뉘어 있어, 용도에 맞게 선택하여 발급받아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하나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정부24 이용 방법과 모바일 확인법을 아래 링크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발급 및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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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ite.naver.com/2aPxE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발급 방법 핵심 요약
* 온라인 공식 발급 채널: 정부24(Gov24)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갑부와 을부의 선택 기준: 차량 소유주 변경 내역, 주소, 압류 등록 상태 등을 확인하려면 '갑부'를 선택해야 하며, 할부 금융이나 은행 대출로 인한 저당권 설정 및 해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을부'를 함께 신청해 출력을 진행해야 합니다.
* 타인 및 법인 차량 발급 조건: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니더라도 차량 번호와 현재 소유주의 정확한 성명(법인명 및 법인등록번호)을 알고 있다면 정보 열람 및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진 채로 출력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무인민원발급기 가능 여부 및 방법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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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총무과 전산운영
- 전화 061-339-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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