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분실, 훼손 재교부 안내
- 등록일 2026.03.31 07:40
- 조회수 2
- 등록자 문우린
분실·훼손 또는 인적사항 변경 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안내입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우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과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바로가기
https://m.site.naver.com/24j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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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이란
• 자격증 분실 시 재발급
• 훼손으로 식별이 어려운 경우 교체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변경 시 재교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공식 자격증으로, 필요 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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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서비스 접속
• 본인 인증(간편인증, 공동인증서)
• 재발급 신청서 작성 및 사진 첨부
• 수수료 결제 후 신청 완료
②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재발급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준비 후 제출
• 보건복지부 또는 지정 접수처로 제출
인터넷, 방문, 우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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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3.5×4.5cm) 2매
• 신분증 사본
사유별 추가 서류
• 훼손: 기존 자격증 원본 제출
• 정보 변경: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자료
재발급 사유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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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처리기간
• 수수료: 약 2,000원
• 처리기간: 약 5~7일 (우편 기간 별도)
접수 완료 후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등기우편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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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 사진 및 신분증 파일 첨부 필요
• 우편 신청 시 등기 발송 권장
• 정보 변경 시 기존 자격증 반납 필요
• 신청 후 진행 상태는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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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은 본인 인증과 서류 준비가 모두 완료되어야 처리되므로,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담당부서 총무과 전산운영
- 전화 061-339-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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