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주요내용
- 등록일 2022.07.24 14:26
- 조회수 447
- 등록자 남미라
○ 취업심사 대상자 : 공직윤리법 제3조제1항제1호~제12호,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공직자
○ 취업제한 기간 : 퇴직일부터 3년
○ 취업심사 대상기관 :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협회, 공직유관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게시번호 7 참조)
○ 취업제한 기준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
○ 취업심사 : 취업을 하려는 자는
1) 취업 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거나(업무관련성 유무)
2)취업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업무관련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국가 경쟁력 강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취업승인)
- 담당부서 감사실 감사
- 전화 061-339-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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