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 등록일 2026.05.14 17:34
- 조회수 6
- 등록자 감사실 감사팀
○ 관련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 주식백지신탁제도
-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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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주식백지신탁 제도 안내.pdf
[pdf,350.5 KB]
- 담당부서 감사실 감사
- 전화 061-339-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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