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 등록일 2018.01.08 10:21
- 조회수 837
- 등록자 배은륜
공직자윤리법 제17조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2018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2018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고시문 1부.
2. 2018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 등 고시문 1부. 끝.
2018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2018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고시문 1부.
2. 2018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 등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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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 고시문.xlsx
[xlsx,890.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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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 고시문.xlsx
[xlsx,90.4 KB]
- 담당부서 감사실 감사
- 전화 061-339-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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