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 등록일 2017.05.30 09:39
- 조회수 848
- 등록자 이연수
「공직자윤리법」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2017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안내하니 취업제한대상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요청하여 임의취업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영리사기업체등 1부.
2. 2017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비영리법인등 1부.
붙임 1. 2017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영리사기업체등 1부.
2. 2017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비영리법인등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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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7~11호)_A019.tmp.xlsx
[xlsx,9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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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1,3~6호).xlsx
[xlsx,910.0 KB]
- 담당부서 감사실 감사
- 전화 061-339-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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