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추가 확대 시행
- 등록일 2013.05.06 18:01
- 조회수 5095
- 등록부서 도시과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추가 확대 시행
◇ 관련 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시행시기 : 2013. 6. 28.부터
◇ 주요 개정 요지
1.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류는 고춧가루 원산지도 표시
2.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
《현행》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넙치, 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12개 품목)
《개정》(4개품목 추가)양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 포함
16개 품목
3. 족발ㆍ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4. 수족관 등에 보관중인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표시도 의무화
5. 음식점 원산지 단속권한은 농관원장과 검역검사본부장에게 공동
위임
1. 음식점에서는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
2. 메뉴판과 게시판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는 한곳에만 원산지 표시
3. 원산지표시판을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메뉴판ㆍ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 원산지의 일괄표시도 가능(원산지가 같은 경우)
4. 원산지표시 글자와 음식명 글자 크기는 같거나 원산지를 더
크게 표시
5.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치는 음식명 옆 또는 하단
6.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는 경우는 섞음비율이 높은 순서로 표시
7. 음식점에서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 원산지를 모두 표시
8. 보관ㆍ진열하는 식재료 중 원산지표시를 해야하는 농수산물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 전부로 확대
※ 재료를 섞어 요리한 경우는 섞은 재료 각각의 원산지 표시
자료제공 : 나주시 농식품산업과 ☎ 339-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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