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 지원
- 날짜
- 2021.03.05 09:41
- 조회수
- 742
- 등록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공표대상 | 결식아동 급식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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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사회복지 | 중분류 | 보육가족및여성 |
소분류 | 아동보호 | 관련기능 | |
공개범위 | |||
공표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
공표주기 | 수시 | 공표시기 | 변동시 |
담당자 | 백민지 | 공표방법 | |
등록일 | 2021-03-05 | ||
내용 | 1. 목 적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 2.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제2항 제3호3 및 제4항에 따라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지원 3.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 수급자, 한부모가족, 긴급복지 지원대상,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위소득 52%이하 가구 등 4. 급식지원 : 방학 중 부식, 학기 중 토·일· 공휴일 부식 5. 지원방법 : 반찬 배달 6. 신청절차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지원 결정 7. 지원업체 : 나주시 6개소(두레박협동조합, 미래팜 농업회사법인, 사계절반찬전문점, 옥이네반찬점, 서영푸드, 참맛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