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 안내
- 날짜
- 2021.03.05 09:28
- 조회수
- 1006
- 등록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공표대상 |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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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사회복지 | 중분류 | 기초생활보장 |
소분류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관련기능 | |
공개범위 | |||
공표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시기 | 연말 |
담당자 | 이유경 | 공표방법 | |
등록일 | 2021-03-05 | ||
내용 |
* 기초생활보장기금?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융자사업 * 지원근거 : 나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밀 운영조례 * 융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종류 : 생업자금, 전세자금 등 * 융자한도 : 가구당 1천만원이내 * 융자이율 : 2년거치 3년상환(거치기간 무이자, 상환시 이율 1% / 연체이자 5%) * 융자조건 - 복지자격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주소기준 : 융자 신청일 현재 전 가족이 나주시에 1년 이상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 보증인기준 : 재산세(토지, 주택) 3만원 이상의 납부 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인 1명 * 신청방법 : 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