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 안내
- 날짜
- 2021.03.04 18:17
- 조회수
- 964
- 등록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공표대상 | 자활근로사업 안내 | ||
---|---|---|---|
대분류 | 사회복지 | 중분류 | 기초생활보장 |
소분류 | 자활서비스 | 관련기능 | |
공개범위 | |||
공표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시기 | 수시 |
담당자 | 송효 | 공표방법 | |
등록일 | 2021-03-04 | ||
내용 |
1.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2. 목 적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3. 참여자격 :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4. 내 용 : 5대 전국표준화사업(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활용,음식물재활용) 및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 등 5. 사업유형 :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 6. 참여기간 : 최대 60개월, 다른 유형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누적 최대 60개월 - 유형별 참여기간은 해당 유형에 따름(자활사업안내 지침 참조) 7. 관련기관 : 나주지역자활센터(나주시 오포길 31, 061-333-88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