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 날짜
- 2015.06.15 16:23
- 조회수
- 817
- 등록부서
- 도시미화과
공표대상 |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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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환경보호 | 중분류 | 폐기물 |
소분류 | 생활폐기물 | 관련기능 | |
공개범위 | |||
공표부서 | 도시미화과 |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시기 | 연초 |
담당자 | 주선혜 | 공표방법 | |
등록일 | 2015-06-15 | ||
내용 |
❑ 다량배출사업장 ․ 음식물류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감량한 후 자가처리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 하도록 법적의무를 부여한 제도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나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8조 ❑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시설은 제외) ․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지 않는 곳 제외)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 준수사항(※ 준수사항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제출 : 사업개시일 1개월 이내 ② 음식물류폐기물은 물기 제거 후 배출,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따른 처리비용 계약체결 ③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또는 재활용 하거나 위탁처리 하여야 함 -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폐기물을 종량제로 배출할 경우 과태료부과 대상임 ④ 처리 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시 계약한 내용 등 이행철저 ⑤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및 2년간 보존 ⑥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 다음해 2월말일까지 ⑦ 신고한 사항중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서 제출 - 사업장 상호, 소재지, 발생억제방안, 처리방법 및 위탁업소나 계약내용 변경시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내용 : 서식 붙임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예상량, 발생억제 계획 ․ 처리계획 : 자가처리, 자가재활용계획, 위탁재활용계약(계약서 첨부) 등 ❑ 문 의 처 : 나주시 도시미화과 청소행정팀(☎339-8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