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 날짜
- 2023.03.29 17:37
- 조회수
- 315
- 등록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공표대상 |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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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사회복지 | 중분류 | 기초생활보장 |
소분류 | 자활서비스 | 관련기능 | |
공개범위 | |||
공표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
공표주기 | 수시 | 공표시기 | 수시 |
담당자 | 송효 | 공표방법 | |
등록일 | 2023-03-29 | ||
내용 |
1.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2. 목 적 :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의미 3.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내 용 : 희망저축계좌(Ⅰ‧Ⅱ) 및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 5. 관련기관 : 전남나주지역자활센터(나주시 오포길 31, 061-333-8890) ※ 관련 사업 내용 및 모집 일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