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시행 공고(중소벤처기업부 `21.8.13.)
- 날짜
- 2021.08.13
- 조회수
- 2168
- 등록자
- 정성희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8.13.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지원 시행 공고문을 게재하니
아래의 내용을 잘 읽으시고 신청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희망회복자금」지급 개요
○ 1차 신속지급시기 : 2021. 8. 17.(화) ~
○ 지급방법 : 신청대상에게 문자발송(8.17.~)
○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하단 참고
○ 지원조건
- 매출액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단 상시근로자 수 무관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2021. 6. 30.이전
- 영업중 : 2021. 7. 6.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절차 : 신속지급1차(8.17.~) → 신속지급2차(8.30.~ 예정) → 확인지급(9월말경) → 이의신청(11월말경)
○ 신청문의
- 전화 문의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1899-83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www.희망회복자금.kr 의 채팅상담 또는 희망회복자금114.kr(평일 09~20시 운영)
※ 상세내용은 [붙임문서] 참조바람
○ 그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1-339-8326)으로 문의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8.13.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지원 시행 공고문을 게재하니
아래의 내용을 잘 읽으시고 신청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희망회복자금」지급 개요
○ 1차 신속지급시기 : 2021. 8. 17.(화) ~
○ 지급방법 : 신청대상에게 문자발송(8.17.~)
○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하단 참고
○ 지원조건
- 매출액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단 상시근로자 수 무관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2021. 6. 30.이전
- 영업중 : 2021. 7. 6.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절차 : 신속지급1차(8.17.~) → 신속지급2차(8.30.~ 예정) → 확인지급(9월말경) → 이의신청(11월말경)
○ 신청문의
- 전화 문의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1899-83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www.희망회복자금.kr 의 채팅상담 또는 희망회복자금114.kr(평일 09~20시 운영)
※ 상세내용은 [붙임문서] 참조바람
○ 그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1-339-8326)으로 문의 바랍니다.
http://www.희망회복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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