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자 등의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
- 등록일 2023.02.15 18:26
- 조회수 1055
- 등록자 코로나관리자
○ 해당일정 : 2023년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대 상 자 : 자가치료·입원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격리대상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2023년 3월 8일 11시 50분부터(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붙임 관련 공문 1부.
시험방역관리 외출 허용관련 FAQ 1부.
방역관리 안내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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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목적 한시적 외출허용 관련 지자체 협조요청.hwpx
[hwpx,76.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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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관련 협조 요청.hwp
[hwp,14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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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시험 방역관리 외출허용 관련 FAQ.pdf
[pdf,16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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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pdf
[pdf,1.96 MB]
- 담당부서 세지면 총무
- 전화 061-339-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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