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알림
- 등록일 2025.07.16 10:21
- 조회수 1560
- 등록자 농업진흥과 농기계
사업주의 노동자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보건조치) 개정 후속조치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7.14. 주간 공표, 시행 예정입니다. 농사업장을 운영하는 농가주께서는 폭염시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다음 사항들을 이행하여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폭염 등 정의 규정 :
(폭염)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
(폭염작업) 폭염으로 체감온도 31℃ 이상의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
○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① 실내에서 폭염작업시 냉방·통풍을 위한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할 것
② 폭염작업 예상시 온·습도를 알 수 있도록 근로자의 주된 작업장소에 온도계 등을 상시 비치
③ 근로자에게 고열 또는 폭염작업에 따른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릴 것
④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
⑤ 고열 또는 폭염작업중인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
⑥ 옥외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할 것
⑦ 체감온도 33℃ 이상의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
⑧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충분히’갖출 것
붙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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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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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산포면 총무
- 전화 061-339-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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