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봉황면 봉황로 744-1)
- 등록일 2018.07.04 14:00
- 조회수 1311
- 등록자 송숙은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붙임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 1부
붙임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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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석면비산측정결과보고서(봉황면 봉황로 744-1).pdf
[pdf,1.12 MB]
- 담당부서 산포면 총무
- 전화 061-339-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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