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입니다.
- 등록일 2018.07.04 11:42
- 조회수 1152
- 등록자 박소영
7월은 재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간 내 납부하여 추가로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 사업소(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연면적 330㎡초과)를 둔 자 (소유, 임차 모두 포함) ◎ 과세기준일 : 2018년 7월 1일 ◎ 납부기간 : 2018. 7. 1. ~ 7. 31. ◎ 납세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 납부장소 :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농협, ATM기기 ◎ 전자납부 :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Wetax납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나주시청 세무과(☏061-339-77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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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8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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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산포면 총무
- 전화 061-339-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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