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 안내
- 등록일 2018.06.20 17:28
- 조회수 1527
- 등록자 백승준
❍ 지원대상 : 청년 근로자 약 153천명(고용보험 가입 만 15~34세) * 전국 지원대상 산업단지 : 전체 1,189개 산업단지 중 842개(71%) ❍ 사업기간 : 2018. 7. 1.(금) ~ 12. 31. ※'18. 6. 15부터 신청서 접수 ❍ 사 업 비 : 488억원(전액 국비) ❍ 지원대상 : 9개소(4개 산단, 5개 농공단지, 금천농공단지 제외) ※ 전남도내 105개 산업단지 중 88개(84%), 청년 근로자 약 9,600명 ❍ 지원내용 : 산업(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 〔신청 자격(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산업단지로써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 공고된 산업단지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로써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근로자의 연령이 만 15세 ∼ 만 34세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 ❍ 교통비 지원 절차 지원신청⇨지원접수⇨지원 결정·통보⇨교통카드 신청⇨교통카드 발급 산단 근로자관리기관(공단, 시·군)한국산업단지공단근로자 개인카드사 ❍ 제출서류(사업장에서 제출) - 신청서〔붙임2〕, 위임장〔붙임3〕, 취합 양식〔붙임4〕, 입주기업 확인서 ❍ 제 출 처(문의) - 나주시 일자리정책실 기업육성팀(☏061-339-8292, 8291) ❍ 기타사항 - 카드 신청 접수 : 2018. 6. 25.(월) ∼ ※ 문의 :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149, 7783) 붙임 1. 신청서 각 1부 2. 위임장 각 1부 3. 취합 양식 각 1부
첨부파일
-
한글파일
청년교통비지급(공고문).hwp
[hwp,64.0 KB]
- 담당부서 산포면 총무
- 전화 061-339-3585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