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문화시설용지(빛가람동 905번지) 테라스하우스 분양에 대한 안내
- 등록일 2018.05.11 09:10
- 조회수 1842
- 등록자 나주시청
- 항간에 빛가람동 905번지 문화시설용지에 테라스하우스를 분양한다는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한 홍보에 대하여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해당 용지는 문화시설용지로 주택(단독 및 공동) 건축이 불가한 사항임을 인지하시고 계약이나 계약금 입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혁신도시 내 건축물 분양 등에 있어 계약 전 건축허가 여부를 우리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혁신도시 관련 문의(나주시 도시과 도시계획팀 339-8975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해당 용지는 문화시설용지로 주택(단독 및 공동) 건축이 불가한 사항임을 인지하시고 계약이나 계약금 입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혁신도시 내 건축물 분양 등에 있어 계약 전 건축허가 여부를 우리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혁신도시 관련 문의(나주시 도시과 도시계획팀 339-8975
- 담당부서 산포면 총무
- 전화 061-339-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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