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규 귀농인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 2021.03.29 15:45
- 조회수 2572
- 등록부서
2021년 신규 귀농인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 합니다.
1. 목 적
◦ 농촌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민의 귀농동기 유발과 주거정착 비용의 부분적 해소로 귀농에 따른 부담경감과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
2. 사업시행
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1. 3. 29.(월) ~ 2021. 12. 31.(토) /연중 추진
※ 사업비 소진 시 사업종료
◦ 사 업 량 : 20세대
◦ 사 업 비 : 10,000천원(국비 5,000 도비 1,000 시비 4,000) / 세대 당 50만원
◦ 지원내용 : 세대 당 500천원 이사비 지원
나. 사업대상자(지원 자격 및 요건)
◦ 타 도시지역(나주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등록)하여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신규 귀농세대주
▸ 사업시행 이전 주민등록 및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귀농인, 나주시 동지역(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귀농인은 지원제외
▸‘타 도시지역’이라 함은 나주시 외 동(동지역 중 농촌지역은 제외)지역을 말한다.
▸‘농촌지역’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가목 및 나목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귀농인’이라 함은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다
농촌지역에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다.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기한 : 농업경영체등록 후 1개월 이내 사업신청
◦ 접 수 처 :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
◦ 접수방법 : 직접방문(대리신청 불가)
라. 신청서류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② 실 거주 확인서 1부(별지 제2호), 청구서 1부(별지 제3호)
주민등록 등본, 초본(주소 이력 포함),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⑤ 건축물등기부등본(소유주택) 또는 부동산임차계약서(임차)
⑥ 통장사본(본인) 1부
⑦ 이사비 영수증(카드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문의사항 :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 061-339-7814
첨부 : 2021년 신규 귀농인 이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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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1년 신규 귀농인 이사비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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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남평읍 총무
- 전화 061-339-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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