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나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 안내
- 등록일 2018.04.23 14:53
- 조회수 1599
- 등록자 장인성
2018년 3월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화재안전취약가구 대상으로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18년 4월 23일 ~ 5월 31일까지- 보급대상 : 나주시 화재안전취약가구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대상가구 : 500가구-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에 방문 신청서 작성(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신청서)- 문 의 : 나주시 안전총괄과(061-339-729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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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나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 안내 전단지.pdf
[pdf,490.1 KB]
- 담당부서 문평면 총무
- 전화 061-339-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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