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추가 지정(H7N9)에 대한 안내
- 등록일 2013.10.07 15:45
- 조회수 4773
- 등록자 정은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2013.9.23.시행)에 따라 고위험병원체가 추가 지정(H7N9)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기관 및 연구자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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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고위험병원체 추가 지정에 따른 안내문.hwp
[hwp,20.5 KB]
- 담당부서 문평면 총무
- 전화 061-339-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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