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 등록일 2022.11.09 18:55
- 조회수 1014
- 등록자 코로나관리자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 해당시험 : 붙임 문서 참조
○ 대 상 자 : 자가치료·입원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격리대상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붙임 관련 공문 1부.
방역관리 안내 지침 1부. 끝.
-첨부파일
1. 홈페이지 게재 요청
2.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절차
3.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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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3년도 전반기 치과의사 레지던트 선발 공동필기시험 방역 관련 협조 요청.hwp
[hwp,6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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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절차.hwp
[hwp,2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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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5판).hwp
[hwp,2.76 MB]
- 담당부서 이창동 총무
- 전화 061-339-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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