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알림
- 등록일 2020.11.27 16:07
- 조회수 1277
- 등록자 백미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
「축산물위생관리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을 공표합니다.
1. 영업의 종류 : 식육포장처리업
2. 영업소 명칭 : 새숲
3. 소 재 지 : 나주시 불로길 7-19
4. 대 표 자 : 기근빈
5. 제 품 명 : 해당없음
6. 위 반 내 용 :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7. 근 거 법 령 :「축산물위생관리법」제8조(위생관리기준)
8. 행정처분내용 :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0,000원 부과
9. 처 분 일 : 2020. 11. 27.
10. 단 속 기 관 : 나주시청 축산과
11. 단 속 일 : 2020. 10. 29., 2020. 11. 02., 2020. 11. 10.
- 담당부서 이창동 총무
- 전화 061-339-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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