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및 집중안전점검을 위한 안전신문고 및 주민안전점검신청 안내
- 등록일 2025.02.14 15:54
- 조회수 2325
- 등록자 안전재난과 사회재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을 신청하면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가 방문하여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안전신문고 이벤트 개요
○ 신청기간: 2025. 1. 23. ~ 4. 30. (해빙기취약시설 : ~ 3. 14.까지)
○ 신청대상: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 해빙기 지반 약화로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 등
○ 신청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http/www.safetyreport.go.kr)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에서 신청 대상(시설물)에 맞는 신고 유형 선택 → 사진첨부 → 위치 선택 → 간략하게 점검요청 내용 작성 → ‘주민점검신청제’ 박스 체크 및 제출
○ 점검대상 선정: 신청된 시설물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현장 방문 후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
※ 관리자가 있는 시설물, 공사 또는 소송(분쟁) 중인 시설물,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참여혜택 : 행정안전부 추첨을 통해 선정된 300명에게는 모바일 커피 쿠폰 증정
○ 유의사항
① ‘25.4.30.까지 신청된 신고에 대해 검토 후 점검 대상으로 선정 다만,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취약 시설물은 ‘25.3.14.까지 접수
② 정확하지 않은 개인정보, 내용 등으로 신청된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
□ 주민안전점검신청제 오프라인 방문 접수
○ 신청기간: ~ 2025. 4. 30.
○ 신청대상: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 해빙기 지반 약화로 안전 점검이 필요한 시설물 등
※ 관리자가 있는 시설물, 공사 또는 소송(분쟁) 중인 시설물,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044-205-4244, 4252) 또는 나주시청 안전재난과(☎ 061-339-7292, 7295)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므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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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해빙기 안전점검 리플렛.pdf
[pdf,12.2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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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5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 안내 및 신청서.hwpx
[hwpx,91.0 KB]
- 담당부서 이창동 총무
- 전화 061-339-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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