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대형폐기물 품목 추가반영을 위한 의견수렴
- 날짜
- 2023.02.13
- 조회수
- 3435
- 등록자
- 정희형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 현 시대에 맞게 신규 발생된 품목 등을 반영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개요
관련근거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8호
대 상 :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
공고기간 : 2023. 2. 13. ~ 24.(2주일)
제출서식 : [붙임 2]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의견서
의견수렴 :
- 우편(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청 1층 도시미화과)
- 메일(junghh16@korea.kr), 팩스(061-339-2923)
붙임 1.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 1부.
2.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의견서(서식) 1부. 끝.
□ 개요
관련근거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8호
대 상 :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
공고기간 : 2023. 2. 13. ~ 24.(2주일)
제출서식 : [붙임 2]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의견서
의견수렴 :
- 우편(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청 1층 도시미화과)
- 메일(junghh16@korea.kr), 팩스(061-339-2923)
붙임 1.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 1부.
2.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