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 사항 알림
- 등록일 2020.09.14 10:06
- 조회수 2254
- 등록자 모성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하기 위하여 게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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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2020-4).hwp
[hwp,16.0 KB]
- 담당부서 등강면 총무
- 전화 061-339-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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