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
- 등록일 2020.09.03 13:18
- 조회수 2023
- 등록자 백미진
우리 도내 축산물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해당 제품을 긴급 회수하고자 합니다.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명인나주곰탕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20. 8. 21. (제조일로부터 1년)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두레박협동조합
바. 영업자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송현길 149
사. 연락처 : 061-333-181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연락처 : 061-286-6582)
- 담당부서 등강면 총무
- 전화 061-339-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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