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급여·건강보험 지원 안내
- 등록일 2020.08.27 11:48
- 조회수 2027
- 등록자 김명진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미혼부와 자녀
□ 지원내용 :
- 유전자 검사비 지원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절차 법률 상담 및 소송(신청)대리 등 법률 구조 지원
- 출산 및 양육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자조모임 등 지원
- 복지서비스(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아동수당)
□ 문 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ARS 2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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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급여.건강보험 지원 안내.pdf
[pdf,552.2 KB]
- 담당부서 등강면 총무
- 전화 061-339-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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