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홍보
- 등록일 2012.01.18 18:00
- 조회수 2444
- 등록자 오심경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관심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서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2년 1월 16일(월) ~ 2월 6일(월)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지원하는 기관, 정당, 조합, 친목단체, 대학내 연구소·학회, 복지관,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등은 제외
○ 신청방법 : 여성가족부 단체협력네트워크 시스템(www.wngonet.go.kr)에 접속하여 단체회원 가입 후 신청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여성가족부 단체협력네트워크(www.wngonet.go.kr) → 공동협력사업 → 자료실 → 사업신청 메뉴얼 참조
* 접수마감일에 인접하여 신청이 폭주될 수 있으니 가급적 1.31 이전 신청 요망
3. 지원사업 유형 (6개 유형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여성단체 육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사업 제출
① 여성사회참여확대 : 여성사회적 역량, 리더십 강화 등
② 양성평등문화조성 및 성인지정책의 확산 : 생활 영역별·세대별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
③ 여성인권의 증진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사업 등
④ 장애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 : 여성장애인, 탈북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지원사업 등
⑤ 일·가정 양립 및 가족가치 확산 : 가족가치 확산사업, 한부모가족 지원 등
⑥ 녹색생활실천 및 에너지절약 : 생활 속 탄소절감, 에너지절약, 녹색교육 및 체험 등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아동등하교 지원사업, 여성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사업은 제외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또는 단체협력네트워크(www.wngonet.go.kr) 공지사항에 “세부사업 유형 및 예시”게재함
4. 예산규모 : 26억
5. 지원 규모 : 사업의 기간별, 형태별로 차등 지원
- 단년도 사업은 최고 4천만원, 2개년도 사업은 최고 7천만원(2년 합산)
-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최고 5천만원
6. 사업추진기간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추진기간 : 2012년 4월 ~ 11월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 사업목적, 추진기간, 추진방법, 세부 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구성 등
* 컨소시엄 및 2개년도 신청사업은 별도 자료(작셩양식 : 붙임1, 2)를 작성하여 단체협력 네트워크시스템에서 신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함.
7. 사업자 신청안내 및 설명회 개최
○ 일시 : 2012년 1월 19일 (목) 14:00
○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소재) 3층 대강당
○ 설명내용 : 지원과제, 사업내용, 사업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요령, 기타 유의사항 등
8. 선정결과 통보
○ 발표일자 : 2012년 3월 중순
○ 결과통보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시 또는 단체협력네트워크를 통한 개별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 참조
관심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서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2년 1월 16일(월) ~ 2월 6일(월)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지원하는 기관, 정당, 조합, 친목단체, 대학내 연구소·학회, 복지관,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등은 제외
○ 신청방법 : 여성가족부 단체협력네트워크 시스템(www.wngonet.go.kr)에 접속하여 단체회원 가입 후 신청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여성가족부 단체협력네트워크(www.wngonet.go.kr) → 공동협력사업 → 자료실 → 사업신청 메뉴얼 참조
* 접수마감일에 인접하여 신청이 폭주될 수 있으니 가급적 1.31 이전 신청 요망
3. 지원사업 유형 (6개 유형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여성단체 육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사업 제출
① 여성사회참여확대 : 여성사회적 역량, 리더십 강화 등
② 양성평등문화조성 및 성인지정책의 확산 : 생활 영역별·세대별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
③ 여성인권의 증진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사업 등
④ 장애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 : 여성장애인, 탈북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지원사업 등
⑤ 일·가정 양립 및 가족가치 확산 : 가족가치 확산사업, 한부모가족 지원 등
⑥ 녹색생활실천 및 에너지절약 : 생활 속 탄소절감, 에너지절약, 녹색교육 및 체험 등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아동등하교 지원사업, 여성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사업은 제외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또는 단체협력네트워크(www.wngonet.go.kr) 공지사항에 “세부사업 유형 및 예시”게재함
4. 예산규모 : 26억
5. 지원 규모 : 사업의 기간별, 형태별로 차등 지원
- 단년도 사업은 최고 4천만원, 2개년도 사업은 최고 7천만원(2년 합산)
-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최고 5천만원
6. 사업추진기간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추진기간 : 2012년 4월 ~ 11월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 사업목적, 추진기간, 추진방법, 세부 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구성 등
* 컨소시엄 및 2개년도 신청사업은 별도 자료(작셩양식 : 붙임1, 2)를 작성하여 단체협력 네트워크시스템에서 신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함.
7. 사업자 신청안내 및 설명회 개최
○ 일시 : 2012년 1월 19일 (목) 14:00
○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소재) 3층 대강당
○ 설명내용 : 지원과제, 사업내용, 사업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요령, 기타 유의사항 등
8. 선정결과 통보
○ 발표일자 : 2012년 3월 중순
○ 결과통보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시 또는 단체협력네트워크를 통한 개별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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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및 예산편성기준.hwp
[hwp,32.0 KB]
-
한글파일
2012년도 공동협력사업 지원유형.hwp
[hwp,16.0 KB]
-
한글파일
2012년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시행공고.hwp
[hwp,32.0 KB]
- 담당부서 다시면 총무
- 전화 061-339-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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