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 우수기업」 선정·시상
- 등록일 2011.09.20 11:16
- 조회수 2278
- 등록자 오심경
전남도에서는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모성보호, 고용의 양성평등 실현, 여성·가족친화경영 등에 앞장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발굴ㆍ시상한다 하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9. 30.(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 및 시상 규모 : 5개 업체/ 최우수 1, 우수 2, 장려 2
❍ 선정기간 : ’11. 9월 ~ 11. 10월(2개월)
❍ 시상일자 : ’11. 10. 27(목)
❍ 시상장소 : 여수진남체육관(전남여성취·창업박람회)
❍ 주최·주관 : 전라남도/전남여성플라자(전남새일지원본부)
◆ 신청 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상시고용 근로자 25인 이상인 기업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동종업종 평균 이상인 도내 기업
※ 독자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
❍ 자격제한
- 남녀고용평등관련 모범기업 및 여성친화기업 기 선정업체(중앙 및 道)
※ 다만, 우수·장려상을 받은지 2년이 경과한 업체에 한해 적극적인 고용개선 및 여성친화적 경영실적을 인정받은 경우 최우수상 시상 가능
- 1년간(’10.1.1.~12.31) 산재율이 동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기업
- 중대 재해 발생 또는 직업병 다발 기업이나 사회적 물의발생기업 등
◆ 접수
❍ 접수기간 : ’11. 9. 15 ~ 9. 30.
❍ 접 수 처 : 전남새일지원본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제출은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 여성친화 우수기업 신청서 1부(붙임1)
- 사업체 개요서 1부(붙임2)
- 실적 설명서 1부(붙임3)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표 1부(붙임4)
- 사업자등록증
※ 서식 다운로드 : 전남새일지원본부 홈페이지(http://www.jnnewjob.or.kr-공지사항)
【 선 정 취 소 】- 허위 서류의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여성친화 우수기업 선정 취소
- 여성친화 우수기업 선정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결정일로부터 향후 5년간 신청자격 박탈
붙임 사업 개요 및 신청서류 1부
❍ 선정 및 시상 규모 : 5개 업체/ 최우수 1, 우수 2, 장려 2
❍ 선정기간 : ’11. 9월 ~ 11. 10월(2개월)
❍ 시상일자 : ’11. 10. 27(목)
❍ 시상장소 : 여수진남체육관(전남여성취·창업박람회)
❍ 주최·주관 : 전라남도/전남여성플라자(전남새일지원본부)
◆ 신청 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상시고용 근로자 25인 이상인 기업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동종업종 평균 이상인 도내 기업
※ 독자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
❍ 자격제한
- 남녀고용평등관련 모범기업 및 여성친화기업 기 선정업체(중앙 및 道)
※ 다만, 우수·장려상을 받은지 2년이 경과한 업체에 한해 적극적인 고용개선 및 여성친화적 경영실적을 인정받은 경우 최우수상 시상 가능
- 1년간(’10.1.1.~12.31) 산재율이 동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기업
- 중대 재해 발생 또는 직업병 다발 기업이나 사회적 물의발생기업 등
◆ 접수
❍ 접수기간 : ’11. 9. 15 ~ 9. 30.
❍ 접 수 처 : 전남새일지원본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제출은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 여성친화 우수기업 신청서 1부(붙임1)
- 사업체 개요서 1부(붙임2)
- 실적 설명서 1부(붙임3)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표 1부(붙임4)
- 사업자등록증
※ 서식 다운로드 : 전남새일지원본부 홈페이지(http://www.jnnewjob.or.kr-공지사항)
【 선 정 취 소 】- 허위 서류의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여성친화 우수기업 선정 취소
- 여성친화 우수기업 선정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결정일로부터 향후 5년간 신청자격 박탈
붙임 사업 개요 및 신청서류 1부
첨부파일
-
한글파일
「여성친화 우수기업」 선정·시상.hwp
[hwp,421.0 KB]
- 담당부서 다시면 총무
- 전화 061-339-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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