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안내(조기마감)
- 등록일 2023.04.17 10:03
- 조회수 2168
- 등록자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지원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고용주) 및 결혼이민자,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입 예정인원 : 농가(고용주) 신청량 및 법무부 승인 결과에 따름
2. 신청대상 : 관내 거주자에 한함
- 농가(고용주) : 농업경영 가구 및 농업법인, 조합
- 계절근로자 : 결혼이민 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
3. 신청기간 : 2023. 4. 17.(월) ~ 5. 10.(수)
* 조기마감 : 5. 2.(화)까지 접수 완
* 사유 : 법무부 하반기 배정심사 조기 개최로 출입국관서 유치신청 조기 마감
4. 신청조건
가. 농가(고용주)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시설원예 및 특작,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종묘재배, 식량작물 등 농업분야 종사자
- 영농규모별 5~9명 신청 가능
- 산재보험(4인 이하 농업인안전보험 가능) 가입, 적합한 숙박시설 구비, 최저임금 및 인권보호 준수 등
- 구비서류 : 신분증 사본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나. 계절근로자
1) 결혼이민자 가족, 친척(4촌 이내)
- 결혼이민자 범위 : F-6-1, F-6-2, F-6-3, F-5 자격 취득자
- 나이요건 : 만19세 이상 55세 이하
2) 국내 체류 외국인
- 참여대상 : 문의 요망
- 나이요건 :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 출입국 관서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필요
5. 문의 :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지원팀(339-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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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신청서(고용주).hwp
[hwp,5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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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신청서(계절근로자).hwp
[hwp,69.0 KB]
- 담당부서 다도면 총무
- 전화 061-339-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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