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 등록일 2022.08.01 14:08
- 조회수 1258
- 등록자 김원강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 해당시험 : 붙임문서 참조
○ 대 상 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포함)으로 시험종료 후 즉시귀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붙임 관련 공문 1부.
방역관리 안내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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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레지던트 필기시험 응시자 중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hwp
[hwp,9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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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hwp
[hwp,13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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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20607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5판).hwp
[hwp,2.9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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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파일
2023학년도 학교장 선발교 입학전형 현황(전국)_3244.tmp.xlsx
[xlsx,142.4 KB]
- 담당부서 다도면 총무
- 전화 061-339-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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