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보고서(공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등록일 2020.12.24 08:58
- 조회수 1107
- 등록자 황현지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 현장 소재지 : 나주시 공산면 공산로 140-8번지 외 5개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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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석면비산측정결과보고서(공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12.19..pdf
[pdf,1.16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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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석면비산측정결과보고서(공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12.18..pdf
[pdf,1.51 MB]
- 담당부서 봉황면 총무
- 전화 061-339-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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