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제(마늘,양파) 도입에 따른 홍보
- 등록일 2026.10.12 17:18
- 조회수 231
- 등록자 배원예유통과 원예특작
1.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 정부의 선제적 수급관리에도 불구하고 농가 수취 가격이 기분가격(생산비융) 아래로 하락시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
2. 대상: 2027년산 마늘, 양파
3. 필수사항: (원칙) 경영체 등록, 불가피한 경우 자조금단체에 경작신고
- 재배면적 신고기간: '26. 10. 12 ~ '26. 11. 30.
- 주의점: 작형,작기 선택 필수
* 마늘: 난지형마늘(대서, 난지형마늘(남도), 한지형마늘
* 양파: 조생양파, 중만생 양파
4. 100% 받는 법: 의무자조금 납부
- 미납부시 20% 차감하여 80% 지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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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파일
농산물가격안정제 홍보 포스터_A4_최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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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봉황면 총무
- 전화 061-339-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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