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안내
- 등록일 2014.12.19 14:32
- 조회수 1644
- 등록자 임원재
< 2015년 1월 1일부터 >
① 모든 법인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② 법인 이자․배당소득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합니다
● 법인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는 2015년부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합니다.
●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합니다.
지금까지 내국법인에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하되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으나 2015년부터는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합니다.
※ 보다 자세한 지방소득세 개편내용을 알고자 하신는 분은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나주시 세무과(061-339-8544)로 문의 바랍니다.붙 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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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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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빛가람동 총무
- 전화 061-339-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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