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취급민원(국세청 소관민원 4종) 추가 알림
- 등록일 2014.09.03 14:42
- 조회수 1426
- 등록자 이채원
2014. 9. 1부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취급민원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국세청 소관민원 4종이 아래와 같이 추가됨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아 래 -
가. 서비스개시일 : 2014. 9. 1.부터
나. 민원사무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다. 신 청 장 소 : 읍면동 및 시청 민원실 방문
라. 신 청 방 법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Fax 민원) 신청
마. 필 요 정 보 : 사업자등록번호, 과세대상기간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정된 사업장 증명 서류는 사업자등록번호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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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비스개시일 : 2014. 9. 1.부터
나. 민원사무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다. 신 청 장 소 : 읍면동 및 시청 민원실 방문
라. 신 청 방 법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Fax 민원) 신청
마. 필 요 정 보 : 사업자등록번호, 과세대상기간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정된 사업장 증명 서류는 사업자등록번호만 필요
- 담당부서 빛가람동 총무
- 전화 061-339-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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