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농산물 가공업체 원료구입 및 포장재 제작지원 추가 공모
- 등록일 2014.08.25 09:19
- 조회수 1565
- 등록자 이현남
산업(농공)단지 등 관내에 입주하는 창업 또는 수도권 등 타지역에서 이전한
농축산물 가공식품업체 지원을 통해 가공업체 유치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농․축산물 가공업체 원료구입 및 포장재 제작지원
○ 사 업 량 : 3개소
○ 사 업 비 : 420백만원(시비 50, 자부담 370)
- 원료구입비 : 업체당 지원한도액 20,000천원(시비 10%, 자담 90%)
- 포장재제작비 : 업체당 지원한도액 10,000천원(시비 50%, 자담 50%)
※ 단, 업체당 1개분야만 지원, 2개분야 중복지원 불가
○ 신청자격
- 2011년 이후 산업(농공)단지 등 관내에 창업 및 타 지역에서 이전한
농‧축산물 가공업체로 우리지역 농․축산물 구입계획 총사업비(최저)가
50백만원 이상인 업체 * 공장등록증명서상 공장등록일자(2011년 이후)를 기준
- 포장재 제작지원의 경우 농․축산물 가공식품업체로 신청자격 확대
- 사업신청 현재 정상적인 공장가동을 위한 설비를 완료한 업체
- 단, 중복․편중지원 원칙적으로 금지 (기 선정 지원업체 제외)
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원료공급계약서, 포장재 제작 견적서,
공장등록증, 식품제조관련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다. 신청기한 : 2014. 9. 5.까지
라. 선정절차 : 희망업체→읍․면․동→사업신청(농식품산업과)→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우선순위 결정→확정내역 공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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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원료구입 및 포장재 지원공모.hwp
[hwp,30.5 KB]
-
한글파일
원료구입 및포장재 지원 서식.hwp
[hwp,43.5 KB]
- 담당부서 빛가람동 총무
- 전화 061-339-3972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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