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전통식품산업화 사업 추가 공모·선정 계획 알림
- 등록일 2014.07.17 10:38
- 조회수 1749
- 등록자 김종환
ㅁ 2014년 전통식품산업화 사업 추가 공모‧선정 계획 알림
1. 사업량/사업비 : 1개소 / 500백만원 이내
* 사업신청 상황에 따라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음.
2. 신청기간 : 2014. 7. 16. ~ 7. 21.(월) / 6일간
3.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 전통식품가공업체
4. 사업내용 : 가공공장, 생산시설 현대화, HACCP 시설 등
* 경상사업, 임대‧개보수 사업은 지원 불가
5. 추천절차
- 사업성평가(현장 확인) 후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추천
6.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토지 등기부등본, ‘13년 재무재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필증, 자부담 증빙서류(통장사본 등), 토지대장,국토이용계획확인원, 사업 견적서 등
7. 선정방법 : 서면 및 현지평가를 거쳐 전문가 심의로 선정
8. 선정기준 및 지원자격 등 기타사항(붙임 추가 공모계획 참조)
- 사업장 근저당 설정부지는 신청 불가, 단순가공‧유통시설 희망업체 추천 제외
1. 사업량/사업비 : 1개소 / 500백만원 이내
* 사업신청 상황에 따라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음.
2. 신청기간 : 2014. 7. 16. ~ 7. 21.(월) / 6일간
3.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 전통식품가공업체
4. 사업내용 : 가공공장, 생산시설 현대화, HACCP 시설 등
* 경상사업, 임대‧개보수 사업은 지원 불가
5. 추천절차
- 사업성평가(현장 확인) 후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추천
6.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토지 등기부등본, ‘13년 재무재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필증, 자부담 증빙서류(통장사본 등), 토지대장,국토이용계획확인원, 사업 견적서 등
7. 선정방법 : 서면 및 현지평가를 거쳐 전문가 심의로 선정
8. 선정기준 및 지원자격 등 기타사항(붙임 추가 공모계획 참조)
- 사업장 근저당 설정부지는 신청 불가, 단순가공‧유통시설 희망업체 추천 제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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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4년 전통식품산업화사업 추가 공모지침.hwp
[hwp,29.5 KB]
- 담당부서 빛가람동 총무
- 전화 061-339-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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