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 안내
- 등록일 2014.07.16 09:09
- 조회수 1881
- 등록자 정일숙
7월은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13.6.1.현재 과세대상 물건 소유자
○ 과세대상(지방세법 제105조)
- 주 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포함)
- 건축물 : 지방세법제6조1항4호 및 동법제104조2호 및 동법시행령제5조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시설물
○ 납부기간 : 2013. 7. 16.~7. 31.
○ 납부장소 :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 문의처 : 나주시청 세무과 ☎ 061-339-8553
붙임 : 정기분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 안내 1부. 끝.
○ 납세의무자 : 2013.6.1.현재 과세대상 물건 소유자
○ 과세대상(지방세법 제105조)
- 주 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포함)
- 건축물 : 지방세법제6조1항4호 및 동법제104조2호 및 동법시행령제5조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시설물
○ 납부기간 : 2013. 7. 16.~7. 31.
○ 납부장소 :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 문의처 : 나주시청 세무과 ☎ 061-339-8553
붙임 : 정기분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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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빛가람동 총무
- 전화 061-339-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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