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신청 안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등록일 2021.01.26 20:08
- 조회수 1592
- 등록자 정우진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신청안내 <<<
----- 상세내용은 붙임의 문서를 참조 바랍니다 -----
□ 사업목적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지원
□ 지원절차 :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유상 임차 소상공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업종* 기준(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 버팀목자금 300만원 지급을 받았거나 지급결정을 받은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대출 신청인 본인소유 사업장이나 무상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경우, 융자지원 제외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일 것
④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 등이 아닐 것)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 당 1천만원
◦(대출금리) 연 1.9%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융자범위 : 사업장 임차료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접수기간 : ’21년 1월 25일 (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식
① (개인사업자) 신한은행 모바일앱(신한SOL)에서 신청, 약정(신한콜센터 ☎1644-8116)
②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지원대상 DB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은 ‘Ⅳ.대출신청/약정 관련 서류’ 참고 후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 지역센터에서 현장접수 가능
□ (유의 사항)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 등),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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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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