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코로나19 방역 관리 안내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6.8.~)로 예방접종력 또는 비자 종류 등 구분 없이 격리 미실시 (입국 후 검사 결과 확진자는 격리)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운영 종료
-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이용 의무 중단으로 관내 거주지 이동 지원 종료
- 모든 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가능
방역 조치
| 구분 |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 추가 검사 |
|---|---|---|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 보건소 선별진료소 |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권고 |
| 단기체류외국인 |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비용 자부담) |
- 신속항원검사(RAT) 방법 : 자가검사(비용 본인부담)
-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사용한 키트 밀봉하여 보건소 방문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안내
-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질병대응
- 전화 061-339-4742
- 최종업데이트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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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검역정보 미리 입력하고 QR코드로 쉽고 빠르게
검역정보 사전입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신속한 검역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입국전]
▶Q-code에 접속하기(http://cov19net.kdca.go.kr)
-여권, 항공권, PCR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탑승전]
▶여권, 입국/체류, 예방접종, PCR검사, 건강상태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하기
-모든 입력 단계에서 임시저장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입력하신 내용 확인 후 QR코드를 발급하기
-QR코드 발급 후에는 건강상태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도착후]
▶검역관에게 QR코드 제시하기
-종이로 인쇄하거나 전자기기로 캡쳐한 QR코드 모두 가능합니다.
-신속한 검역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력순서]
약관동의 및 이메일 입력→여권정보 및 입국/체류정보 입력→예방접종, PCR검사 정보 등 입력→QR코드 발급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한 자에 대해선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역법 제39조)](/contents/4664/entry_img01_220713.jpg)
![입국 후 Q-CODE에 PCR검사 결과를 등록하세요
[STEP.1] Q-CODE 홈페이지에 접속하기(http://cov19net.kdca.go.kr)
[STEP.2]상단 배너 우측의 '입국 후 검사 등록' 클릭하기
-여권, PCR검사 결과지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STEP.3]입력 번호 또는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국일자 입력하고 '조회'클릭하기
[STEP.4]검사 일자, 검사 결과 등을 입력하고 발급 받은 검사 결과지 업로드 후 저장하기](/contents/4664/entry_img02_2207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