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공개[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등록일 2026.07.06 14:47
- 조회수 88
- 등록자 도시미화과 폐기물관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제 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 건 물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유 건축물
3.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734-2 외 29필지
4. 측정기간: 2026. 6. 15. ~ 6. 17.
5. 측정기관: (주)대한환경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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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석면 비산 측정 결과[전남광주통합특별시].pdf
[pdf,839.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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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도시미화과 청소행정 전화 061-339-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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