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나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재공고
- 날짜
- 2016.04.11
- 조회수
- 719
- 등록부서
- 기업육성
관내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융자금의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기업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2016년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융자은행) 2개소를 추가로 협약하고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개요
가. 신청기간 : 2016. 4. ~ 12.(예산 소진 시 까지)
나.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다. 융자추천규모(은행협조융자) : 6개소 580억원
- (주)광주은행 : 200억원
-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 : 200억원
- 중소기업은행 호남지역본부 : 100억원
- 축산농협 나주영산포지점 : 10억원
- 우리은행 한전빛가람금융센터 : 50억원(추가협약)
- 하나은행 나주빛가람지점 : 20억원(추가협약)
라. 융자기간 : 2년 이내(2년거치 일시상환)
마. 이차보전 금리 : 연2.0%(거치기간 2년분만 시 예산에서 보전)
□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가. 지원대상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
로서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상 나주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내에서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체
②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유망 수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업체
④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
⑤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나. 지원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②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창업 및 경쟁력강화 등)을 지원받은 업체
③ 당초 융자기간 내에 미리 상환 업체 또는 상환한 연도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협조융자 업체 포함)
④ 휴․폐업중인 업체
⑤ 기타 제조업이 아닌 업종
⑥ 임금체불기업, 민원야기,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⑦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기업
붙임 2016년 나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재공고 끝.
□ 개요
가. 신청기간 : 2016. 4. ~ 12.(예산 소진 시 까지)
나.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다. 융자추천규모(은행협조융자) : 6개소 580억원
- (주)광주은행 : 200억원
-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 : 200억원
- 중소기업은행 호남지역본부 : 100억원
- 축산농협 나주영산포지점 : 10억원
- 우리은행 한전빛가람금융센터 : 50억원(추가협약)
- 하나은행 나주빛가람지점 : 20억원(추가협약)
라. 융자기간 : 2년 이내(2년거치 일시상환)
마. 이차보전 금리 : 연2.0%(거치기간 2년분만 시 예산에서 보전)
□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가. 지원대상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
로서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상 나주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내에서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체
②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유망 수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업체
④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
⑤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나. 지원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②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창업 및 경쟁력강화 등)을 지원받은 업체
③ 당초 융자기간 내에 미리 상환 업체 또는 상환한 연도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협조융자 업체 포함)
④ 휴․폐업중인 업체
⑤ 기타 제조업이 아닌 업종
⑥ 임금체불기업, 민원야기,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⑦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기업
붙임 2016년 나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재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