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초과)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대상 목록(2023.8.10.현재)
- 등록일 2023.07.07 15:10
- 조회수 3574
- 등록부서 지역경제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가맹점 등록기준 부적합(연 매출액 30억 초과)으로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가 확정된 대상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상품권 이용 및 환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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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30억 초과)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목록(확정)(공개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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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
- 전화 061-339-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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