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예방 종합안내(체크리스트)
- 등록일 2025.09.15 18:11
- 조회수 17
- 등록자 건축허가과 공동주택
□ 25년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25년 6월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피해예방을 위한 종합안내서(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 : 전세과정에 따른 임차인의 주요 점검사항, 점검방법 및 경로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임대차 계약 진행시 적극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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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pdf
[pdf,18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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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전세계약 포스터.pdf
[pdf,14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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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pdf
[pdf,8.44 MB]
- 담당부서 건축허가과 공동주택
- 전화 061-339-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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