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사업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등록일 2026.03.17 16:41
- 조회수 266
- 등록자 농업정책과 농촌활력
1. 전라남도와 나주시 에서는 농어촌 인구 유입 및 농어촌 경관 개선을 위해 방치된 빈집을 재생 활용하여 우리시로 이주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제공하고자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사업 신청서 및 기타 첨부서류를 2026. 3. 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량: 2개소
나. 사 업 비: 임대기간에 따라 동당 50백만원~70백만원(도비 30%, 시비 70%)
다. 지원대상: 농어촌(읍·면) 지역 빈집 소유자로 빈집 리모델링 또는 철거 후 이동식 주택 설치하고,
5년 이상 시·군에 무상 임대 가능한 자(시행지침 참고)
라. 지원내용: 리모델링형 및 이동식주택형 ※ 현장 답사 시 지원 내용 변경될 수 있음
마. 지원제외
- 가압류·근저당 설정된 집 및 미등기 건물
-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 빈집 본채 외 부속 건물
바. 제출서류: 시행 지침 서식 1 ~ 3 / 필요시 서식 4
붙임 2024년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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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 2024년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사업 시행지침_나주 (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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