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금고 운용‘꼴찌 수준’…기준금리에도 못 미친 금고 이자율‘혈세 방치’논란」 보도기사 내용에 대한 해명
- 등록일 2026.07.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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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부서 세무과
■ 보도개요
○ 언론사명 : 남도포스트
○ 보도일자 : 2026. 7. 27.(월)
○ 보도내용 : 나주시 금고 이자율, 전국 최하위권으로 재정 운용 논란 등
1. 나주시 금고 이자율, 전국 최하위권으로 재정 운용 논란
2. 금고 선정 과정의 협상력 및 전문성 부족 지적
3. 금고 자금 운용 방식 개선 필요성 제기
○ 부서 소명 의견
1. “금고 이자율이 기준금리보다 낮다"는 보도 관련
지자체 금고 이자율은 지역 여건, 재정 규모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 지자체는 금고 지정 시 지역 내 금융기관의 수, 지자체 재정 상황 등에 따라 경쟁 여건이 상이하므로, 수도권·대도시와의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금리 수준 비교는 여건이 유사한 전라남도 내 시군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
전라남도 22개 시군 모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하회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금리를 상회하는 지자체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됨.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나주시보다 약정이자율이 높은 지자체는 6개 시군이며, 나주시와 동일한 시군은 14개, 나주시보다 낮은 시군은 2개임.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예치금 평균잔액을 비교한 결과, 우리 시보다 금리가 높은 6개 시군은 모두 나주시보다 평균잔액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현재(2026. 7. 23.기준) 나주시 금고 약정이자율은 2.5%로 인상되어 운용 중임 기사에 보도된 2.2%는 작년 말 공시 기준 수치이며, 이후 자금 운용 효율화 및 금고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2.5%(+0.3%p)로 상향 적용하고 있음.
2. "협상력 및 전문성 부족" 지적 관련
금고 선정은 금리 비교에 국한되지 않고 주민 이용편의성·자금 안정성·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절차임.
최고 금리 제시는 중요한 평가 요소이지만,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점포망 구축 상태와 농촌지역 주민의 금융 이용 여건 역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핵심 평가 항목임.
이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금리 외에도 안정성·이용편의성 등을 포함한 종합평가를 통해 공정하게 심의·선정하였으며, 이는 전문성 부족이 아닌 주민 실익을 우선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임.
3. "금고자금 운용방식 필요" 지적 관련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금리 보통예금에 묶여 있던 유휴자금을 정기예금 등 고금리 상품으로 전환하여 이자수익을 제고할 계획임.
이를 위해 일·월 단위 자금흐름을 정밀하게 예측하여 불필요한 보통예금 잔액을 최소화할 계획임.
아울러 정기예금 만기 도래 시마다 해당 시점의 최적 금리 상품을 매칭하는 등 실질적인 이자 수익 극대화를 위한 자금운용을 적극 추진하겠음.
○ 향후 처리 계획(금고 지정 관련 제도개선)
1. 금리정보 공개를 통한 협상력 제고
타 시군 약정금리 공개로 비교 가능한 정보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금고 지정 시 보다 유리한 금리 조건으로 약정 체결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2. 경쟁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관 확대
다수 금융기관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여 경쟁 기반을 활성화할 계획임.
3. 평가기준 개선(조례 반영)
금리 항목 순위 간 편차 경감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 이를 통해 금융기관 간 예금금리 및 우대조건에 대한 실질적 경쟁을 유도할 계획임.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제5항('25.12.9. 개정), 「지자체 금고 지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46호, '25.12.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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